채팅사이트에 접속하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원조교제를 한 30대 남성 등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이모 씨(30) 등 15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양(15, 여)과 B양(17, 여)에게 접근해 2만원에서 10만원을 주고 집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실을 확인, 통신수사를 통해 이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 근무자와 회사원 등이며,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A양 등은 현재 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들을 청소년 쉼터에 인계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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