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7시, 서울시 여의도 인근 중식당에서 대한불교조계종 10.27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서영스님(위원회 위원), 호법부장 정만스님 등과 접견할 예정이다.
원학스님 일행과 강창일 의원은 10.27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기, 10.27 법난 기념관 건립문제, 정책간담회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0.27 법난은 지난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미디어제주>
<최성민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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