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선관위, 고발조치 증거 제공자에 포상금 지급
선관위, 고발조치 증거 제공자에 포상금 지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8.24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 고발조치와 관련된 증거자료 제공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막바지 특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주민소환관련 발언을 한 모 간부공무원을 고발조치했는데, 이의 증거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틀앞으로 다가온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위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투표소 제주시 138개소, 서귀포시 88개소 등 226개소와 개표소 2개소에 대한 설비를 25일까지 모두 완료하는 등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투표 당일에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 총 1263명이 참여해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도우미도 452명이 각 투표소당 2명씩 배치된다.

주민소환투표일 당일 시간대별 투표진행상황은 도위원회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에 수시 게시된다.

주민소환투표인이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본인여부확인을 받을 때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