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0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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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천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 수사...사법처리 여부 곧 결정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개발에 따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제주지방검찰청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 전 지사는 9일 오전 10시께 제주온천 지구개발 사업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이에따라 이날 제주지검이 우 전 지사에 대한 혐의내용 입증 여부에 따라 우 전 지사의 사법처리 여부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우 전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8시간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우 전 지사는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다음주 중 검찰 수사결과 발표될 듯

이와함게 제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우 전 지사의 아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정모씨(48)가  우 전 지사 측에 돈을 건낸 정황과 우 전 지사의 아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뤄졌으며,  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수사협조를 얻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온천 지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우 전 지사의 사법처리 여부도 이날 조사결과에 따라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뇌물수수 사건은...

제주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사관과 관련,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제주시)와 조합 업무이사 김모씨(44.제주시), 제주온천지구의 토목공사를 맡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했다.

또 제주온천지구 설계,감리,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서울)를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4월25일께 법인설립된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부터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 받았다.

이 후 이 회장은 같은해 5월24일 서울의 H종합건설 회의실에서 조합 명의로 제주도청과 북제주군청에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던 제주온전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사회간접기반시설자금(SOC자금)지원과 관련 필요한 조합 경비 및 대 관청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며 정 조합장에게 10억원을 건냈다.

10억원을 건내받은  정 조합장은 (주)N이엔지의 이 대표에게 10억을 건냈고 이 과정에서 10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S건설에서 (주)N이엔지에 용역비로 지급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주)N이엔지의 계좌에 입금 후 출금 시켰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로비자금 10억원이 도내 정가는 물론 제주도와 북제주군 등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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