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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형업소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절실'
공공기관.대형업소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절실'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0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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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교실 제주지부, 제주도청 등 판매기 55대 실태조사

제주시내 공공기관과 대형업소내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식품위생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주부교실 제주도지부(회장 김영희)는 제주도청, 제주시청, 제주시내 도서관 및 12개 동사무소와 종합병원, 은행,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온음료 자동판매기55대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동판매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교실 제주도지부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직접 시료채취 확인조사를 거쳐 실시한 이번 조사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온음료 온도, 영업신고여부, 연락처, 위생점검표 부착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총 55대의 자동판매기 중 47대가 실내에 위치하고 있고 8대가 실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온음료 전용은 42대, 온.냉음료 복합은 13대로 분석됐다.

온음료 온도와 관련해 61~65℃이하가 22대(40%), 65~68℃ 22대(40%), 68℃이상이 11대(20%)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중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최초음용온도가 68℃이상이어야 하는데 조사대상 중 이 기준을 지킨 것은 11대인 20%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시청과 제주시내 도서관, 종합병원, 마트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경우 온음료 온도가 68℃이하로 나타나 미생물 오염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 22조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58.2%에 해당하는 32대는 영업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연락처, 위생점검표도 기재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 12대 중 10대, 은행의 경우 9대중 7대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컵 배출구의 위생상태, 외부 위생상태, 주변 쓰레기통 비치여부 등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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