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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차량 전국구 단속 '잡아라'
장기체납 차량 전국구 단속 '잡아라'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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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로 도피한 체납차량이 강제견인 후 공매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외로 도피한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운행 지역의 현지 시군구에서 번호판을 영치, 공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 체납차량은 적발시 5회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영치, 10회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견인 공매처분으로 강제징수된다.

이를위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주관하에 전국 16개 시.도와 동시에 '징수촉탁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칭수촉탁 협약에 따라 강제징수된 지방세 중 징수액의 30%는 강제 징수를 시행한 시.군.구에 징수경비로 돌려주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16개 시.도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과 징수촉탁업무 매뉴얼 및 운용시스템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부터 타시도 운행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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