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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신청하세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신청하세요~!"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2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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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 운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행정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 환경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환경관리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도가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기로 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지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심사를 거쳐 20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지난 2005년 실시 후 현재까지 서귀포시 관내 35개 업소중 11개 업소가 신청해 지정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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