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료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대기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제주시관내 목욕탕 22개소, 숙박업소 9개소, 도장시설 41개소 등 95개 대기배출업체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신고사항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환경관리인 근무사항 등이다.
제주시는 지도.점검결과 비정상가동 및 오염물질을 무단누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초과 배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45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3개소를 적발해 2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먼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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