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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할 주민세와 주민 의식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주민 의식
  • 오금자
  • 승인 2009.08.1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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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인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장 균등할,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입니다.

주민세하면 문득 생각나는 것이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떠올리게 되며, 균등할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며, 1973년 4월 1일 주민세가 신설 시행되어 온 이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징수 100% 완납을 목표로 열심히 징수활동을 전개했던 기사들을 쉽게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세율이 몇 천원정도라는 것을 모르는 기성세대는 없는것같습니다.

한때 정부에서는 주민세의 세율이 너무 적어 세목 폐지론과 존치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회비적 성격의 인세라 하여 그 세목의 명맥을 유지하여 왔으며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징세비 현실화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인 10천원으로 인상 권고를 하기도 했으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세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할지도 모르는 주민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한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율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민심이 서려있는 그러한 세목입니다.

이러한 주민세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칭과 징수대상 및 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와 병폐는 있었지만 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통치와 주민 통제 수단으로 존재해 왔으며, 그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즉 개인균등할 주민세라는 세목을 통하여 그 사회의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관계를 측정할수 있는 척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성 싶습니다.

우리 남원읍은 지난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7개마을중에서 9개마을이 100% 완납하였는데, 참 어려운 일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주민세가 비록 8월에 부과되는 세목이었지만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고 주민세 100% 완납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마을리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도 있어야 하겠지만 주민세는 납기내에 꼭 납부해야겠다는 지역주민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읍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지방세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1세대당 5,500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

올해도 어김없이 그 납부시기가 도래하였으며, 그 동안 주민세를 가장 잘 납부하는 읍 세무행정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는 우리읍의 경우, 과연 주민세 완납에 몇 개 마을이 참여할까 읍장으로서 매우 조바심 스럽습니다.

각종 행정시책에 자기일처럼 앞장 서 주셨던 지역주민 여러분 !

저는 읍장으로서 주민세 완납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읍의 위상을 드높이며 주민들의 성실 납세의식 풍토 조성은 물론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남원읍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주민세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람 있고 생산적인 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읍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 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남원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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