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이상 최근 3년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이며,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서귀포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8664명으로 확인됐으며, 서귀포시는 이 가운데 유공납세자 63명에게 유공납세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제주도 금고인 금융기관에서 수신, 여신금리우대 및 금융수수료 면제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3년간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등의 지원을 받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조형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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