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순일)은 가설건축물 일제 정리를 위해 11일 자진철거 및 연장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일까지 현장 확인 후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성산읍 관계자는 "이번 정리를 통해 부득이한 연장 사용시에는 적법한 연장신고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사용치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대장정리를 하는 등 건실한 건축행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산읍은 향후에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점검해 불법 가설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최성민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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