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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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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예금자 5천만원까지 보호

제주에 소재한 2대 저축은행 중 하나인 으뜸상호저축은행이 11일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제주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으뜸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도기준을 밑돌았다.

BIS 비율은 지난해 6월말 2.51%에서 12월말 1.60%로 떨어졌으며 지난 3월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3.93%를 기록했다.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이루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제주지역 저축은행이 2개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금융위의 조치는 제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는다.

그러나 예금 인출을 바라는 예금자들이 몰리면서 혼잡이 우려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기간 중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500만-1000만원 한도에서 일부를 가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 수요가 많은 예금자의 경우 타 금융회사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자산규모 5285억원의 중규모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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