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개최...초청자에 한해 방청 허용
6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 국회 공청회'에서는 자치와 교육, 의료분야에서 찬반입장을 가진 총 6명이 진술인으로 나와 토론을 벌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6명의 진술인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자치분야에 있어서는 찬성측 진술인으로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평가센터 소장, 반대측 진술인으로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각각 선정했다.
또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이 교육시장 개방필요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며, 이의 반대 진술인으로는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나선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정기택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이 찬성입장을,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가 반대입장을 각각 진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선정된 진술인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치분야와 교육분야, 의료분야 등 크게 3개 분야를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그런데 방청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초청한 인사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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