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공사 실적미달인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2002~2003년 2개년 동안 평균 5000만원 실적 미달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1-2개월 영업을 정지하는 등 총 38개 업체 43업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대한 전문건설협회 제주도지회가 건설공사 실적을 제주도에 제출했고, 제주도가 결과를 제주시로 통보했다. 제주시는 실적미달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 청문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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