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내 민박업소에 대한 전수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의 안건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농어촌민박의 발전방향과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민박 운영자 인적사항 및 규모와 시설에 대한 현황, 건물형태, 구조와 기능에 환한 사항과 함게 종업원 유무, 계절민박, 전업 및 부업 구분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특히, 매해 농어촌 민박 이용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신용카드결재기와 현금영수증 등록기 비치 여부 등도 조사해 내년 8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결제기 및 현금영수증 등록기 의무 비치에 대한 사전조사도 함께 병행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여부와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해수욕장 및 행락지 인근 민박에 대한 가격인하와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 민박사업자에 대한 친절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락철을 앞두고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업주의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민박업소 20곳에 대해 민박지정을 취소하고, 관리가 부족한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