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서귀포 관광미항의 냉엄한 대안 마련 촉구
서귀포 관광미항의 냉엄한 대안 마련 촉구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2.02 14:5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심을 의식한 힘겨루기' 우려

제주도와 개발센터, 서귀포시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에대한 합리적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서귀포 미항개발여부가 실제 개발가능성 여부와 관련된 내용적 공론보다는 제주도와 개발센터, 서귀포시 간의 '민심을 의식한 힘겨루기'양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더 이상의 '이전투구'식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냉엄한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문화재위원회에 의한 사업불허 처분에 따라 서귀포 미항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지금 그 과정의 '불충분한 협의'여부나 '선거공약', '지역민원'등 그 동안의 과정을 이유로 입장 충돌만 지속된다면 서귀포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용역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도민 화합'을 주창하는 제주도 등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정쟁화'한다는 도민 사회의 따가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화재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이 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이의 재추진이나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중단하고 서귀포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공론화하는데 힘을 모아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후약방문 2005-12-02 15:22:23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2번씩이나 재차 심의 요청했으나 '사업불가'로 판정된 서귀포 관광미항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왜 다시 나서는지 긍금합니다.

2. 사업부지 주변에 서귀포층의패류화석, 무태장어서식지, 천지연난대림지대,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연산호군락지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어서 도저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 할 수 없는데도...

3. 제주도가 계속 주민자치원장 간담회를 통해 관광미항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서귀포시민을 현혹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4. 이것은 김지사께서 상가정치에 열중한 나머지 도에서 정책변경을 실기한 나머지 시샘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개발센터에 따르면 웰빙테마타운은 올 6월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 2006년 1월 자체 기본구상안을 마련 항 예정이며,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끝으로 관광미항사업이 백지화 된 상황이므로 대신해서 '웰빙테마타운'으로 후속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귀포에서 2005-12-02 15:23:08
------- 서귀포 관광미항 ‘수정ㆍ보완’…성사여부 --------

정흥남 기자 hnjung@jejutimes.co.kr

서귀포항을 둘러싸고 있는 5종류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영향을 거의 초래하지 않은 채 항만 개발이 가능한가.
한마디로 이론상으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최근 하루 70억원씩이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환경파괴 문제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이른바 ‘천성산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초래될 경우 개발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책사업인 ‘천성산 터널사업’의 경우 서귀포 관광미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파행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항만개발이 이뤄질 경우 항구인근에 산재한 천연기념물에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한 이 사업이 쉽게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제주도는 문화재위원들이 우선 거론했던 항만개발에 따른 인근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항내 매립시설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미항 개발사업 가운데 서귀포항 서쪽 대국해저 사무실 남쪽 항내 2000평 정도를 매립한 뒤 이곳에 마리나 시설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마리나 시설용 부두를 건설하면서 항만을 2000평 정도 매립할 경우 이는 이곳 바로 북쪽에 위치한 천지연 무태장어 이동 및 산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 및 각종 공사물질들이 항 외곽에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산호초군락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함께 이곳에 새로운 부두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서귀포항 앞에 있는 문섬과 범섬의 경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항만매립 백지화 및 대국해저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패류화석 훼손방지를 위해 신규시설물 배치 불허 등의 계획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변경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특히 이곳 현상변경을 심의하게될 중앙문화재위원들을 설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을 보인다.
서귀포항 주면에 위치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은 △무태장어 서식지 △연산호 군락지 △패류화석지역 △문섬.범섬 보호구역 △천지연 난대림 등 5곳이다.

아무리 신기술을 도입하고 항만내 오염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들 5개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둘러쌓인 서귀포항 개발을 원활하게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번 부결처리한 사안에 대해 중앙문화재 위원들이 순진하게(?)손을 들어 줄 리도 만무하다.

김태환 지사는 이와 관련, “결국 문화재 심의도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문화재 위원들의 마음도 경우에 따라서는 돌릴 수 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