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4:18 (수)
기생충 알 검출 김치업체 국가상대 손해배상
기생충 알 검출 김치업체 국가상대 손해배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0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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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M식품 "피해액수 보다 이미지 손상 피해 더 커"

기생충 알이 검출 됐던 전국 16개 김치생산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기생충 알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제주시 소재 M식품 대표 현모씨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변호사를 선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조만간 피해규모를 산정해 합산한 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별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까지 피해가 추정돼 이를 모두 합할 경우 그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식품 대표 현씨는 "물량폐기에 따른 피해보다는 업체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거래처가 대부분 끊겨 피해가 더 크다"며 "식약청의 발표 이후 '기생충알'이미지 때문에 판로확장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데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생충 알 검출업체 발표이후  M.W업체가 재생산한 김치에 대한 검사에서는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약청의 별도의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들 업체에서 재생산한 김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3일 배추김치를 생산하는 전국 502개업체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주도내 2개업체 등 전국 16개 업체의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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