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을 육지부로 유통시키려 한 상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B청과상회를 운영하는 김모씨(58.서귀포시 서홍동)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항에서 비상품 감귤 9번과 3t을 화물차에 화물 컨테이너 2개에 나눠 싣고 화물선으로 육지부로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해경은 이날 김씨를 서귀포시청에 인계하는 한편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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