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경찰 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국회 행자위 통과
'경찰 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국회 행자위 통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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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인사적체 해소되고 치안서비스 향상될 것"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1일 오전 10시 행자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경찰 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경사까지 할 수 있는 근속승진의 범위를 경위까지로 확대 △승진 소요기간은 순경에서 경장은 6년이상, 경장에서 경사는 7년이상, 경사에서 경위는 8년이상 해당 계급 근속자로 한다 △정원의제규정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하위직 경찰의 숙원이었던 경위까지의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현재 경사 이하의 하위직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치안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경찰공무원 중 경위.경감가지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와 승진비율, 승진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도록 한 '경찰 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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