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 씨(48, 여)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돤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이모 씨에게 180만원을 빌려주고 5일에 20만원씩 12회에 걸쳐 원리금을 수취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4일까지 영세업자 34명에게 총 56회에 걸쳐 연이율 363.7%의 높은이자로 8600만원 상당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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