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인터넷을 이용해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자료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의 과태료 내역 등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CCTV 등을 통해 적발되는 주정차 위반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http://car.jejusi.go.kr)검색이 가능해진다.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역 확인은 자동차번호와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한 본인 사항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주정차 및 책임보험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무처리절차, 주정차위반 일시 및 장소, 증거사진 검색을 비롯해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도 인터넷으로 접수 시킬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검색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이 행정기관 혹은 은행을 찾는 불편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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