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제주시관내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결과 16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관내 29개 전세버스업체 637대의 버스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이뤄졌다.
점검결과 1년이상 운전경력증명서 회사내 미 비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및 특별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이 12건, 운전자 신규교육 20시간이상 미실시 1건, 운수종사자 부적합자 차량운행 등 총 166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 차량점검유효기간 경과, 차량안전점검일지 등의 비치서류의 관리 소홀사상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했다.
제주시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을 실시, 3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같은 사항으로 재차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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