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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업인력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제주산업인력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7.29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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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대부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방송통신대학(석.박사 과정 포함) 등에 자비로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로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을 대부 받을 수 있다.

대부 조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연이율 1%, 보증료 연 0.3%이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대부받을 수 있다.

또 일반대출의 경우 연이율1.5%이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2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 2년 거치 2년 상환이고,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 거치 4년 상환이 가능하다.

하반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해 2월 23일 확정자 발표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홈페이지(http://cheju.hrdkorea.or.kr)에서 '공지사항&뉴스'를 참조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HRD사업팀(064-729-072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율적 평생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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