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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8.15 특별사면 포함될까?
신구범 전 지사, 8.15 특별사면 포함될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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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형 범죄' 가이드라인에 최종 분류 촉각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자 등 150만명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형기 3분의 2선을 넘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에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광복절 특면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구범 전 지사가 이번 특사에는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사면대상은 어디까지나 큰 틀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분류작업에서는 신 전 지사의 포함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 전 지사는 지난 2007년 11월30일 법정구속된 후 지난해 2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구금일수로 계산한다면 지난해 8.15 특사의 분류기준이었던 3분의 2 정도의 형기가 지났기 때문이다.

신 전 지사의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제주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전직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원로들로 구성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사면청원을 위한 제주도민 모임'은 신구범 전 제주지사 특별사면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제주도민과 재외도민 등 총 7만451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에 청원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1명의 전체 의원들이 신 전 지사의 조속한 사면을 바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등 4군데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생계형 음주운전자'들은 대거 포함시키는 반면, 기업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배제하겠다고 선을 명확히 긋고 있어 사면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면서 음주운전자 외의 대상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신 전 지사의 포함여부 윤곽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지사는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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