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접수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2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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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북제주군은 오는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피해신고 신청 가능자는 일제강점 기간 중인 만주사변 (1931년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 당한 사람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강제동원 관련 피해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접수처(읍.면.북군자치경제과)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북제주군 관내 읍.면이나 자치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해외에 있는 동포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시에는 신고사유를 소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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