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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수산물원산지 표시이행 특별 단속
피서철 수산물원산지 표시이행 특별 단속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7.2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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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피서철을 맞아 해양관광지 주변 상가들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피서관광 시즌을 맞아 활어의 대량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지에서의 수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행정시와 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세관 등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주도내 해양관광지 및 해수욕장 일원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 모두 단속대상이며 적발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옥돔의 명품브랜드 입지확보를 위해 제주세관의 협조를 얻어 수입산 옥돔이 제주옥돔으로의 둔갑 또는 혼합판매 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제주옥돔의 명성을 되찾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단체나 제주도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의 경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48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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