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사수도 관할권 분쟁 헌법재판소서 '매듭'
사수도 관할권 분쟁 헌법재판소서 '매듭'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30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군,사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청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30일 북제주군은 완도군과 북제주군에 이중 등록돼있는 사수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사수도의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6년간 북제주군과 완도군의 계속된 사수도의 영토 관할권 논쟁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북제주군의 한 관계자는 "사수도의 면적을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지난 9월 21일자로 완도군에 이중등록 지적공부 말소등록 요청했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아무런 조치결과에 대해  회신이 없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완도군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등 장수도라고 주장할 아무런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않는 등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수도 관할권 관련사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소유권 관할 주장 및 어업지도 단속 등 분쟁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하게 관할권 문제를 해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완도군은 사수도와 장수도가 동일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수도(사수도)를 완도군 소재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의 회의결과 사수도와 장수도는 동일섬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