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자신이 일하는 사우나서 상습절도
자신이 일하는 사우나서 상습절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3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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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0일 사우나를 돌며 금품을 훔쳐온 이모씨(22.제주시)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일을하는 제주시 소재 모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고개 노모씨(48)의 소지품 보관함에서 1십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온 혐의다.

한편 이씨는 훔친 수표를 제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사용했다가 회수해 간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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