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국회 공청회-법률 통합' 국회심의 막판 최대 변수
'국회 공청회-법률 통합' 국회심의 막판 최대 변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3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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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의 앞두고 잇따른 문제제기...실행여부에 '관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다음달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및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 두 법안을 통합조정할지 여부와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일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두 법안을 통합법률체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청회 등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의 실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통합이 '합리적'...특별자치도법에서 주민투표결과 반영

검토보고서에서는 법률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은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선행조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체제보다는 통합법률체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로 특별자치도법에서 지난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해 특별자치도로 개편을 하면 2개 법률을 입법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법경제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최근 올바른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자 등과 면담을 하면서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강 의원 역시 입법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적 합의 위해 국회 차원 의견수렴 절차 필요

이와함께 검토보고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특별히 제주도에 대해서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의 처리에 있어서 국회법 관련사항 재58조 제6항에 의거해 국회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 등 이해 관계있는 사람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의 이같은 검토보고는 이 법률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별도의 공청회 개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창일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회의 본격적 심의를 앞두고 법률통합 문제와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의 심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기국회 통과 사실상 어려워...연말 임시회 처리 '가능성'

그런데 현재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 두 법안의 정기국회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2월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내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이 두 법안은 연말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해 의원들간 찬반논쟁이 일 경우 이 법률안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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