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는 물론 금융수수료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모범납세자는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3건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하며,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기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제주에서는 모범납세자가 약 2만7000여명, 유공납세자 28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우대의 경우 제주도금고인 금융기관에서 해당되며, 대출의 경우 0.2% 이율을 내리고, 정기예금은 0.1% 이자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우대해준다.
한편 지난해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은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선정되면 9월1일부터 지원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