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교원미임용 임용적격여부 심의 대상자 발표
교원미임용 임용적격여부 심의 대상자 발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28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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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28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 임용적격여부 심의 대상자 50명을 발표, 개별통지했다.

심의대상자로 통지받은 자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임용 적격 여부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객관적으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은기간에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임용적격 여부 심의를 위한 기준은 해당 13개 시.도교육청 공통영역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해야하며 심의결과 적격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 교과별로 부전공 연수 등을 실시한 후 내년도부터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

이들은 지난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당시 시.도교육위원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됐었으나 이후 1990년 10월 8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교원 미임용자이다.

이같은 특별채용은 올해 10월 13일자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교원미임용 등록자에 대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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