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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재추천 요청 반려한 근거 제시해라"
"교과부, 재추천 요청 반려한 근거 제시해라"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7.1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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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자율권수호대책본부, 교과부 결정 강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총장임용 1순위 후보였던 강지용 후보에 대한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제주대학교자율권수호실천대책본부(제주대 대책본부)가 17일 "교과부의 대학자율성 침탈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대 교수회, 제주대 자율권수호실천교수모임, 제주대 미래발전위원회으로 구성된 제주대 대책본부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추천 공문반려에 대한 제주대학교자율권수호대책본부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대 대책본부는 "교과부는 '임용제청 부적합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 위반 사실 등에 변동이 없는 상태'를 공문반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교과부의 공문반려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에 의하는 한, 우리대학교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는 전혀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로부터 사실상 겸직이 묵인되어온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반려 근거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 적시된 단서 조항, 후보자가 소속의 장에게 공식적 허가절차 없이 겸직을 맡게 된 전후사정, 문제와 관련해 후보자가 제출한 각종의 소명 및 해명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해 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주대 대책본부는 "교과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이러한 사실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임용제청 부적합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 위반 사실 등에 변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으로 분명 재심의 과정이 필요한 근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가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재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번 재추천 공문 반려를 교과부의 일방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제주대에 대한 자율성 침탈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끝으로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과부로 접수한 재추천 관련 공문에 대해 교과부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 과정을 밟아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주의 자율권 수호는 물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학내외 인사 및 조직들과 연대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제주대 교수회는 '제주대학교 가족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통해 이와 관련 "교과부는 우리와의 약속을 완전히 묵살했다.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는 고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대로 반려를 했다"며 "그러면서 재 선거일자를 정하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오만한 결정은 대학의 자율화를 완전하게 무시함과 동시에 대학법인화 등을 위한 대학길들이기 로드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총장을 자신들 마음대로 제청한다면, 그 이상 대학에 마음대로 하지 못할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수회는 "학문의 역사에, 국민에게,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훗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전통을 왜곡시키려는 권력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며 "대학의 정석을 한 올이라도 훼손시키는 어느 누구의 방자한 술수도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 다음은 제주대 대책본부에서 17일 발표한 성명 전문.

▣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추천 공문반려에 대한 제주대학교자율권수호대책본부의 입장 ▣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자율성 침탈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우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 관련 공문(제주대 교수지원과-3725, 2009. 7. 9)에 대하여 접수시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공문(대학지원과-1352, 2009. 7.14)을 반려해 왔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의 관료적 행태와 대학자율성 침탈에 대하여 재차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이 교과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우리대학 총추위의 결의내용을 알리고 재추천 관련 공문을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재추천 공문을 보내오면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법률자문을 다시 거치고 재심의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교과부 관계자는 “절차를 거쳐 내리는 교과부의 결정에 대학도 따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방문자들은 “우리대학교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에게 임용부적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는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대학교 방문자들과 교과부 관계자 간의 약속에 따라 다음날(7월 8일) 우리대학교는 재추천 관련 공문을 교과부로 발송했고, 교과부는 공문을 접수하였다. 우리대학교와 교과부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교과부가 지난 14일 재추천 관련 공문을 반려해 옴으로써 우리의 바램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교과부는 “임용제청 부적합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 위반 사실 등에 변동이 없는 상태”를 공문반려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과부의 공문반려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상조사에 의하는 한, 우리대학교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는 전혀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로부터 사실상 겸직이 묵인되어온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반려 근거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우리대학교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용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①『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 적시된 단서 조항, ② 후보자가 소속의 장에게 공식적 허가절차 없이 겸직을 맡게 된 전후사정, 그리고 ③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각종의 소명 및 해명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상히 알리고,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이러한 ①, ②, ③의 사실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임용제청 부적합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 위반 사실 등에 변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으로 분명 재심의 과정이 필요한 근거사유가 된다. 교과부가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재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번 재추천 공문 반려를 교과부의 일방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대학교에 대한 자율성 침탈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절차로 합의된 우리대학교 총추위의 결정에 대하여 교과부의 몇몇 관료가 일방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교과부에 엄중히 요청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과부로 접수한 재추천 관련 공문에 대해 교과부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 과정을 밟아주기 바란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주대학교자율권수호대책본부’의 출범에서 결의한 대로, 우리대학교의 자율권 수호는 물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학내외 인사 및 조직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년 7월 17일

제주대학교자율권수호실천대책본부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학교 자율권수호실천교수모임, 제주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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