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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재산세 징수율을 '업'하라
남원읍, 재산세 징수율을 '업'하라
  • 현의철 시민기자
  • 승인 2009.07.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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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에서는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납부안내 홍보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원읍에서는 재산세 납부안내 홍보 강화를 위해 1단계로 재산세 납부안내 홍보 전단을 자체 제작하여 전 마을 및 공동주택, 다중이용장소 게시판 등에 부착하였으며,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홍보를위하여 PDP TV 방영, 입간판 등을 설치 하였으며 재산세 안내전담 창구 및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2단계로는 오는 20일부터 읍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안내 현수막 부착 운행 및 차량 방송과 마을 앰프 방송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순회 상담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재산세 납부홍보 및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안내도 병행하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남원읍에서는 재산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전 직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납부 책임 독려반을 가동하여 납부안내 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7월 20일 이후 주2회이상 개인별 독려사항을 점검하여 나갈 예정이다

건당 재산세가 100만원이상 되는 납세자 명단을 별도 작성하여  납기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안내 상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 남원읍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규모는 7,863건 4억6000만원이며 지난해인 경우 7,944건 4억5700만원 부과에, 6,930건 4억1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91.1%라는 높은 징수율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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