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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된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1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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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범 개정안' 의결

연쇄살인, 미성년자 성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무부가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내용으로 마련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미성년자약취, 유인,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기서 공개라는 것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명세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 피의자의 이동 혹은 현장 감식 중 드러나는 얼굴에 대해 언론의 취재를 막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시행할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피의자의 얼굴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프라이버시권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프라이버시권보다 다른 기본권이 우선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와 관련해 언론관계자 1146명을 상대로 한국언론재단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65%의 언론관계자가 얼굴공개에 찬성했으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는 79.4%의 국민이 얼굴공개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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