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석도선적 노영어1219호(138t.쌍타망) 등 2척을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6일 오후 2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서쪽 80km해상(우리측EEZ 87km침범)에서 조업일지를 제대호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151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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