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IT기술자 겸직시 300만원 과태료"
"IT기술자 겸직시 300만원 과태료"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7.14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개정고시 시행

정보통신기술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인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15호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 및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 함께 제68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의 타인 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16호(정보통신공사업법 기업진단요강) 및 제2009-17호(경미한 공사의 범위) 일부개정으로 진단기준일 선택폭이 30일에서 45일로 확대된다.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DTH)'는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