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개정고시 시행
정보통신기술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인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15호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 및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 함께 제68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의 타인 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16호(정보통신공사업법 기업진단요강) 및 제2009-17호(경미한 공사의 범위) 일부개정으로 진단기준일 선택폭이 30일에서 45일로 확대된다.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DTH)'는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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