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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 김승익
  • 승인 2009.07.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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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승익 남원읍 재무담당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지로)납부, 카드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 서비스제도 개선과 모범 납세자, 체납액 마을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한 세수 확충과 고객을 감동을 위한 세정운영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08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지자체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보도된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일선 행정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세금 납부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빨리 보내 달라, 지방세 납부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 납세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시켜도 되느냐, 계좌 입금에 따른 영수증을 보내 달라, ○○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느냐, 카드 납부는 어느 금융기관으로 가야 하느냐?...등” 세금 납부 방식 등에 대한 전화를 자주 받고 있으며,

납세자의 문의에 따라 자세한 설명은 해 주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납세제도에 대하여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납세편의 서비스정보를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세 수입금 출납원 통장 입금, 자동이체, 전자(지로)납부, 가상계좌 제도가 있다.

첫째로 지방세 수입금 출납원 통장으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이용코자 할 경우에는 시청 또는 읍면동 세무부서로 연락하여 농협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자 본인 명의로 입금시에는 동명이인 관계로, 타인 명의로 입금시에는 납세자 확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 입금 전후에 반드시 관계 공무원에게 납세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로 자동이체 납부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납기 마감일에 납세자의 지정된 예금계좌에서 이체 납부하는 제도로서 시청, 읍면동 세무부서,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하여 신청한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납기 마감일에 반드시 세금에 상당하는 잔고가 있어야 한다.

셋째로 전자(지로)납부와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공통점은 행정시에서 개인마다 사용할수 있는 번호를 부여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다.

전자납부제도는 세금 수납처리를 금융결제원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위택스
(www.wetax.go.kr)로 접속하여 거기서 고지된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타인 세금 납부인 경우도 번호를 알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정기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가상계좌 제도에 설명드리면 세금 납부고지서상에 농협 입금전용계좌 14자리 계좌번호가 찍혀 있으며, 인터넷 뱅킹이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농협이 아닌 타금융기관에서 이체할 경우에는 별도의 송금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이 가상계좌는 정기분과 체납분 지방세 납부시에만 부여되며, 정기분인 경우 납기 마감후 독촉기간까지만 부여되며, 체납분인 경우 행정시에서 매월 부여하되 1인1계좌인 평생 계좌번호를 부여하고있기 때문에 납세 근거가 남고 고지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카드로 지방세를 결재할 수 있는 곳은 시청, 읍면동 세무부서, 금융기관(농협, 제주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신한카드·현대카드 홈페이지)을 이용하면 되고 이 경우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맹식 방식이므로 신한카드(구LG)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며, 부과분(정기분·수시분·체납분) 지방세는 가능하나 자납분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가 안되고 있으며, 세무부서 이용시에도 부과분인 경우는 신한(구LG)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자납분인 지방세는 신한(구LG)카드, 현대·삼성카드로만 납부할수 있다.

카드로 세금 납부시 일시불인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인 경우에는 카드사별 할부수수료가 있다.

이번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많은 시민들이 위에서 소개해 드린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세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 하기를 기대해 본다. <미디어제주>

<김승익 남원읍 재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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