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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첫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예래휴양형단지, 첫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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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3000만불 이상의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업, 혹은 2000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관련 사업, 또는 1000만불 이상의 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등 물류관련 사업, 200만불 이상의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등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내 관광 투자사상 최대규모의 투자로 도내외 관심을 끌어 온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는 (주)버자야제주리조트(대표이사 응스이린)이 총 18억달러를 투자해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레지던스, 카지노, 리조트호텔, 콘도미니엄, 의료시설, 쇼핑몰, 실내스포츠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또 지방세는 15년간 100% 감면된다. 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진입도로 총연장 1.19km 확포장공사에 대한 약 4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은 지식경제부에 설치된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이뤄진다.

한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48개소가 지정돼 있으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프로젝트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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