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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행정체제 특별법 '중복 조항' 삭제될 듯
특별자치-행정체제 특별법 '중복 조항' 삭제될 듯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2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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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공동대책위 등 관계자 면담...국회공청회 다음주중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입법과정에서 수정할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상경한 김상근 올바른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김상헌 지방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장, 박상률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장 등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행정체제 특별법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행정체제 특별법에 '위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혁신안 행정구조개편을 그대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두 개의 법안에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담겨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행정체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국회 공청회가 빠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정체제 특별법 국회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시민단체 및 산남단체에서 지정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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