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무더운 여름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세요"
"무더운 여름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세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06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 참가팀 결정

여름철 제주시의 아름다운 문화축제인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의 올해 참가팀이 최종 결정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처음 개최해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총 21일간 매일 저녁 8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총 48개팀이 1100여명이 출연할 예정이다.

올해 출연팀 중 제주도내 예술단체는 총 38개 팀이며 제주도외에서 참가하는 팀은 10개 팀으로 구성됐다.

주요 출연단체로는 우선 개막공연을 준비하는 제주도립 교향악단 및 합창단을 중김으로 바이올린 Larissa Koidl, 바리톤 김 병호, 초대 가수는 소향이 열창할 예정이며, 26일에는 가수 김도향이 자유콘서트, 28일에는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등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 다음달 1일에는 젊은 성악가들의 무대인 유엔젤 보이스의 공연과 2일 우리국악의 흥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예향의 전통국악 푸전공연, 8일 가수 동물원의 무대에 이어 마지막 9일 폐막공연은 김수철 밴드가 맡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요공연에 대해 관객들에게 식전이야기 마당을 개설해 그날 공연의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이라며 "마당이 열린 만큼 축제 내내 객석이 넘치는 넉넉하고 풍성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축제는 지난 2007년에 비해 출연팀이 45개팀 1067명에서 3개팀 23명이 증가했으며, 대중예술팀이 3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되고, 성악팀도 7개 팀에서 12개 팀으로 증가했다.

출연일
구분
장르
축제출연 확정 팀
출연 팀 명칭
팀수
인원
1
7. 20
도내
종합
도립 제주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 식전 사물 연구회 10
3
/
120
도외
가수 소향 /바이올린 Larissa Koidl, 바리톤 김병호 등
-
/
3
2
21
도내
기악
도립 서귀포 관악단
1
/
60
3
22
도내
국악
국악협회 도지회 회원단체 공연 (국악협회 추천)
6
/
90
4
23
도내
무용
무용협회 도지회 회원단체 공연 (무용협회 추천)
6
/
60
5
24
도내
연극
극단 이어도 “전래 따라 동화 따라” (연극협회 추천)
1
/
8
6
25
도내
기악
한라윈드앙상블
1
/
50
7
26
도외
대중
김 도향의 “자유 콘서트”
1
/
9
8
27
도내
종합
제주신포니에타 40ㆍ콘서트 콰이어 18 (음협 추천)
2
/
58
9
28
도외
성악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1
/
9
10
29
도내
합창
도내 소년소녀합창단 연합회 <7개 팀>
7
/
240
11
30
도외
종합
광주시립 예술단<어린이합창 50, 청소년교향악단 90 - 2팀>
2
/
140
12
31
도외
합창
노원구립ㆍ도립 서귀포합창단 합동
2
/
80
13
8. 1
도외
성악
유 엔젤 보이스* 식전 사물공연 20
2
/
28
14
2
도외
국악
전통국악 퓨전 공연 팀 “藝聲
1
/
10
15
3
교류
종합
대구 8ㆍ제주 42명 음악협회 교류공연
3
/
50
16
4
도내
대중
달나라 토끼
1
/
6
17
5
도내
대중
제주 빅밴드
1
/
18
18
6
도내
대중
연예인협회 직속 밴드
1
/
12
19
7
도내
대중
트레블스
1
/
11
20
8
도외
대중
동물원
1
/
3
21
9
도외
대중
김 수철 밴드
1
/
4
식전
이야기
마당(안)
7월 25(토) 음악의 이해 / 제주대 ㆍ한라대 김 준곤 교수
26(일) 대중가요 이야기 / 출연자 김 도향
8월 01(토) 성악의 아름다움 / 제주대학교 김 정희 교수
02(일) 우리 국악 참 맛 / 출연자 이 광훈
08(토)ㆍ09(일) 매직 시범 / 김 승연 제주매직아카데미 원장
-
/
5
소 계
45
1,074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