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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운송단가 담합, 농.감협은 무얼하고 있었나
감귤운송단가 담합, 농.감협은 무얼하고 있었나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2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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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여만원 부당이익 챙겨...농.감협 관계자 관련여부 수사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담합해 감귤운송단가를 높게 적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농협과 감협 관계자들이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내 14개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담합해 감귤운송계약 공개경쟁입찰을 2년 동안 54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유찰시켜 높은 운송단가를 적용,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대표 14명을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운송업체대표는 2002년과 지난해 제주시내 모협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주시 농협 등 도내 20개 농·감협에서 생산농가로부터 위탁받아 계통출하 하는 2002년산 감귤 15kg들이 2556만9133상자(28만3537톤, 총 운송료 281억)와 2004년산 감귤계통출하 물량 939만2533상자(13만9538톤,총운송료 108억)의 운송계약 입찰경쟁에서 담합해 운송단가를 높게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kg들이 1상자등 담합가격을 2002년도 1100원, 2004년도 1300원으로 짜맞추고 경쟁입찰을 고의적으로 유찰시킨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경쟁입찰을 방해한 수법도 갖가지로 이미 지정된 농협의 물량을 운송하기로 한 특정업체외에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해 입찰금액을 입찰예정가보다 100원~200원 높게 결정된 담합가격 이상으로 유찰시키는 방법을 주로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업체의 명의를 빌어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특정업체 단독입찰 또는 입찰등록만 해놓고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농.감협의 공개경쟁 입찰을 모두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수의계약시 해당 농협의 물량을 특정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대표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02년도에는 제주시농협, 서귀포시농협, 위미농협 등 2회씩 6회,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34회 등 총 40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모두 유찰 시킨 후 자신들의 담합가격인 15kg들이 1상자당 1100원선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제주시농협 등에서 14회에 걸쳐 실시된 경쟁입찰을 유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찰시키는데 협력한 업체에 제공하기 위해 업체별 운송물량에 비례해 상자당 10원씩을 공금으로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부당 담합행위를 통해 이들 14개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은 2002년도에는 25억 2600만원~ 51억1300만원, 2004년도에는 9억3900~18억7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그동안 애꿎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제주군 남원읍에서 감귤농사를 하고 있는 한 농민은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감귤값 하락으로 감귤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불쌍한 농민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전가시킬 줄은 몰랐다"며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저지른 문제이지만, 농협과 감협은 대체 무얼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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