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친척에게 지급된 수천만원의 토지보상금을 빼돌린 A씨(49)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04년 5월부터 자신의 친척 B씨(60)소유의 토지 2필지를 관리하던 중, 이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지급된 토지보상금 7189만4500원을 대신 수령해 이중 1500만원만 B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689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