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광화)은 29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지방청 및 동부,서부,서귀포 등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단반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투표일이 공고되기 이전에 투표운동을 벌이는 사전 투표운동 ▲공무원.통장.리장.반장 등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 행위 ▲공.사기업체 임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소속원들을 상대로 투표운동 행위 등이다.
또, ▲공.사기업체 임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소속원들을 상대로 투표운동 행위 ▲언론 및 선전문서 등 이용 허위사실유포 행위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이용 투표행위 ▲투표운동 기회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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