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부가 29일자로 접수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다음달 2일부터 7일간 열람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제주도선관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 2층),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회의실 2층),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서귀포시선관위 회의실 1층)에서 실시된다.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심사․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전체 4만1649명(행정시별 각각 4165명)이상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요지 공표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명서 등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어 소명서 등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 등을 공고하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해당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에 위반된다"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1588-3939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