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강모(39)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5일께 모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 의뢰인인 현모씨로부터 받은 법무사 비용 78만5450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법무사 3곳을 옮겨다니며 총 4억186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