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시 및 읍면동별로 단속반이 편성돼 이뤄지면, 단속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제주도내 버스정류장, 주요도로변 등이다.
적발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3건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하는 한편, 올해 단속을 벌인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는 총29건 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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