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신고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신고접수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1.22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군민원실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2차 신고접수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제주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931년 9월 18일부터 해방까지 일제강점기 기간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차 피해신고를 받은 데 이어 2차로 12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피해신고 접수를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자, 사망.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증애자 및 생환자로 본인 또는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한해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2차 피해신고 접수는 1차 신고때와는 달리 시.군 민원실 접수창구에서만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

피해신고를 할 때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서와는 별도로 구 제적등본 1부(또는 호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1차 피해신고기간내에 접수한 피해신고건과 관련해 2409건 중 317건이 완료됐고 2092건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피해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02)2100-8417~8.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도우언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제주도 자치행정과) (064)710-264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