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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짝퉁 물품 판매하다 40대 '덜미'
매장서 짝퉁 물품 판매하다 40대 '덜미'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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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자신의 매장에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물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고모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07년11월30일부터 올해6월22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신의 매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상표를 부착한 가방,지갑,선글라스 등 933여개의 '짝퉁'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이를 인근 매장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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