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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폐지안 국회통과시 헌법소원" 천명
"시.군폐지안 국회통과시 헌법소원" 천명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2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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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연대 21일 규탄 성명, '국회 공청회' 개최 제안

지난 19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올바른 지방자치실현.특별법 강행 저지 김태환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 대회'와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정이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나섰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21일 "시.군 폐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도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날치기 원천봉쇄 공청회에 이어 합법적인 집회를 가로막는 행태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19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올바른 지방자치실현.특별법 강행 저지 김태환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 대회'에서도 제주도정이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민연대는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간부공무원들을 동원해 읍면동과 지역단체 간부들에게까지 회유성 전화를 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로막았다"고 규탄했다.

특히 도민연대는 "김태환 도정은 주민들에게 집회 참가를 막으며 '집회 주최측이 화염병 시위 등 과격한 행동을 할 것이다', '김태환 지사 화형식을 한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경찰을 동원해 제주시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검문을 진행해 평화적인 집회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연대는 "계층구조개편 문제는 사안이 매우 중요함에도 참고용에 불과한 주민투표를 빌미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회는 제주 뿐만아니라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군폐지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도민연대는 "시.군 폐지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연내 국회 통과여부와는 별개로 이와 관련한 도민사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앞서 지방자치 수호 서귀포 범시민위원회와 지방자치 수호 남제주군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올바른 지방자치실현.특별법 강행 저지 김태환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 대회'와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고, "관권이 동원돼 집회를 방해했다"며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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